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환
  • 조회수 : 1,351회
  • 작성일 : 12-01-02 11:37:4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이라고 전화를와서 저축성보험이있다고 가입을 했는데, 돈이 인출되는곳이 흥국생명이란것을 알고,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모두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상담을 했던 사람은, 제1금융권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했고, 하나은행인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말을 해놓고, 실제 보험은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아서 여기가지 오게 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에서 저축성보험가입 전화받고 계약하셨는데 보험회사란걸 알았을때 매우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