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잘못으로 잘못요청 된 용역껀에 대해 입찰한 고수의 '숨고캐쉬'를 왜 환불해 주지 않는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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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고 ] 고객의 잘못으로 잘못요청 된 용역껀에 대해 입찰한 고수의 '숨고캐쉬'를 왜 환불해 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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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인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26-05-28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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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라는 서비스를 아실거라는 전제하에 글을적습니다. 현재, '숨고' 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숨고고수' 입니다. 숨고에서는 한번 견적보내는데 2.290원의 캐쉬를 인출해갑니다. 입찰껀에 대해 수주를 하던 못하던 소모 되어지는 돈인데, 고객이 잘못 올린 껀에 대해 입찰한 숨고캐쉬도 환불이 안된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에어컨관련 철거/설치/냉매충전 등의 서비스로 입찰하는데, 냉매충전을 의뢰해서 입찰을 했더니 제 입찰금액까지 확인을 한 후, 올해 2월 7일인가 숨고를 통해 설치를 받았는데 냉매가 누설 된 듯 해, 설치한 고수를 찾기위해 용역을 올린거였다고 요청사항을 수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초 2월에 설치한 업체에게 연락하면 되는 사항을 '숨고' 어플에 냉매충전을 원한다고 올려서 저와같은 '고수' 들은 '캐쉬'를 날린 상황인데,제 말뜻은 이해하나 숨고의 정책상 캐쉬 환불은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 거짓으로 짜고 용역을 올려서 캐쉬를 소진하게 만든다는 의심을 사는거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또 반복되니 화가납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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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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