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도카플라자 ] 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배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26-05-28 18:43:12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차량 핸들 조작시 불편한 소리를 인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천안 구성동 만도 카센터 방문


1. 차량 수리에 대한 1차 기사의 판단으로 자재 발주 및 금액을 제시


   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1차 판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확인 되어


   부품에 대한 발주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지 함

 

   단 1차 판단에 대한 기사의 자재 발주에 대한 지불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음 원인이 아닌 부분을 임이 판단 하여 발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면서 수리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다시 부품을 주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 하여 이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