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라이브 방송 이벤트 부당 당첨 취소 및 소비자 기망 행위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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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 ] 지마켓 라이브 방송 이벤트 부당 당첨 취소 및 소비자 기망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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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한결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26-05-29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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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일시: 2026년 5월 12일 오후 8시 23분 (카드 결제 완료 시간)

구매 상품: 삼성 QLED 85인치 TV (모델명: KQ85QF7DAFXKR)


본인은 2026년 5월 12일, 지마켓에서 진행한 '김동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해당 방송 혜택을 통해 삼성 TV를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 시간: 당일 오후 8시 23분)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복싱 글러브'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추후 공지된 이벤트 당첨자 명단 공지사항에서 본인의 ID가 당첨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마켓 측으로부터 본인이 '라이브 방송 중 구매한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당첨해당 사항이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 행위이자 부당한 처사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제 시간이 라이브 방송 진행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본인의 카드 결제 시간은 12일 오후 8시 23분으로, 명백히 김동현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입니다. 전산상 결제 시점이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 구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둘째, 방송 혜택 적용의 모순입니다. 만약 지마켓의 주장대로 본인이 라이브 방송 중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라이브 방송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방송 중 캐시백 등)의 적용 논리에도 모순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라이브 방송의 혜택과 이벤트를 인지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셋째, 당첨 공지 후 일방적 번복 행위입니다. 이미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통해 당첨자 명단에 본인의 ID를 게시해 놓고, 이제 와서 내부 전산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당첨 사실을 번복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인 지마켓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6. 요구 사항: 지마켓은 일방적인 당첨 취소를 철회하고, 당초 약속했던 라이브 방송 이벤트 경품(복싱 글러브)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미끼성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당첨을 취소하는 이러한 기망 마케팅 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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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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