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1-12-05 11:27:35

본문

씽크빅.. 정말 이상한 학습지입니다.<BR><BR>제가 9월 말경 학습지 교사가 제대로된 인성의 교사가 아니어서,<BR>해지를 통보했습니다.<BR><BR>그런데 이 교사가 퇴직을 하면서 제 카드를 10월 7일 결제를 한겁니다.<BR><BR>저는 이미 팀장을 통해서 그 교사가 10월부터는 퇴직으로 다른 교사로 바뀐다는 사실을<BR>미리 통보 받았지만, 그래도 학습지는 해지한다고 했습니다.<BR><BR>그런데 10월 7일 무단으로 제 카드를 결제하였고, 차 후에 명세서를 보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BR>어찌 남의 카드를 임의대로 그것도 퇴직한 교사가 결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인지...<BR>저에게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BR><BR>그리고 분명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받았다는 교사가 와서 하루 수업을 하고 간 것입니다.<BR><BR>그것도 저에게 통보도 없이, 나중에 퇴근하고 가 보니 그렇더군요.<BR><BR>씽크빅 상담원에게 얘기하니 자기들은 권한이 없어서 자꾸 지점으로 연결합니다.<BR>팀장은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고,<BR><BR>결제 금액이 그 교사 월급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교사가 입금을 시켜 줘야 한다는 군요.<BR><BR>김** 그 교사 사실 저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일부러 결제를 하고 간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BR>이미 퇴직한 터라 지금 참고 있습니다.<BR><BR>팀장이 애원하여 77,000원 중 25%를 제외한 57,750원만 받기로 했는데.<BR><BR>김**이라는 사람이 11월 29일 22,870원을 입금하였습니다.<BR>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씽크빅에 전화해서 또 지점으로 연결하여<BR>팀장이 이번에는 오늘까지 꼭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요지부동입니다.<BR><BR>제가 몇개월을 참았지만, 더 이상은 처리가 안될거 같네요.<BR><BR>돈이야 그렇다치고 정말이지 김민균이라는 인성이 안된 사람이 또 어디 학습지에서 교사노릇하면서<BR>일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당하게 굴지 몰라 화가나네요.<BR><BR>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무단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