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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냉장고 문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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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기
  • 조회수 : 1,558회
  • 작성일 : 26-05-21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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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5월03일 구미시하이마트 지산점에서 2도어317리터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2026년05월04일10시40분경 배달설치했습니다 설치후 아내가문짝에 흠이많은것을 발견했어요 

배달기사 하는말이 냉장고문은 좁은데들어올때 땠다붙였다 하는것이니 알아보고 교환해주던지 재고가없으면 주문해서 들어오려면 한두달이걸린다해서

집에있는냉장고가 고장이라 급한마음에 아무말도하지못하고 듣고만있었습니다

바로 가져가고 다른제품으로 교체해 달라하지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2026년05월11일 오전 배송기사에게 전화해서 문짝이 어떻게되었냐고 물으니 한두달 걸린다 했잖아요 하면서 큰소리치네요

괘씸한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다해놓고 합의하에 진행했다고 하네요

나는 창고에 있는문짝을 떼어다 바꾸어주고 주문해서 들어오면 거기다붙이던지 냉장고 바꾸어달라하니 사용했잖아요 하면서 안된다네요 

냉장고 볼때마다 중고냉장고 들여놓은거같아 많이속상합니다 

우리집에냉장고 문짝은 교체해도 괜찮고 자기들 창고에제품 문짝은 교체하면안된다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바꾸어달라했드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합니다 

하이마트 배송기사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냉장고 급하다했잖아요 하면서 큰소리칩니다

급하고 안급한것은 내사정이고 다쭈그러진 냉장고를 가져왔으면 잠시 기다리면 다른제품으로 교체해줄게요 해야 맞지요

문짝은 뗐다붙였다 하는것이니 알아보고문짝바꾸어 준다길레 빠른시간안에 교체될줄알고 아무말도 안했더니 이런황당한소리만 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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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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