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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투어플랜 ] 3년만기 선불식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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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순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6-05-22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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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투어플랜 (418-81-45153) 에 2023년11월16일부터 2026년 10월16일까지 매월 99,000원씩 2구좌를 국민 은행에 자동이체중에 갑자기 국민은행으로부터2026년4월15일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가 왓슴니다. 등록취소및 말소 . 납입금의 50%만 지급 가능하다며 . .중간에 자동이체를 기업은행 으로 변경햇는데 기업은행에서 나간 이체금은 그나마 1원도 보상이 안된다  합니다.구좌당 15회 까지만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엿고 나머지14회는 기업은행에서 이체되엇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어디에 어떻게 고소.고발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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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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