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쉽결제금액 환불을 8개월동안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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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챠드프로헤어 신불당점 ] 멤버쉽결제금액 환불을 8개월동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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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규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6-05-26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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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미용실에서 담당헤어디자이너가 그만둬서 멤버쉽결제금액을 환불요청했고 승인도됐고 멤버쉽금액도 회수해 간 이후인데도 8개월동안 환불을안해주고 전화하고,찾아가도 이핑계저핑계대면서 미루기만합니다. 버티기하면서 안돌려주려는 수작으로 지쳐서포기하게하여 환불못받은사람들도 많은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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