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광고-무선이 아닌데 사진에서 코드 선을 지워서 무선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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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한경희생활과학/인프라맥스 ] 혼동광고-무선이 아닌데 사진에서 코드 선을 지워서 무선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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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옥유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6-06-01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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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G마켓에서 여러 상품을 검색하던 중에

한경희생활과학제품의 스팀물걸레청소기를 보게 되었고, 카드할인쿠폰 등으로 할인하여 32,000원에 구매주문을 하였습니다.


5/28일 주문 후 다음날인 29일에 상품을 재확인하던 중 본 상품이 무선 제품이 아닌 것을 설명란의 동영상 시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G마켓 게시판에 무선이 맞는지 글을 올렸으나 답이 오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착신거부 였으며,

총 4건의 문의글을 올렸으나 답이 없었고 물품은 30일에 배송되었습니다.


이틀뒤인 월요일인 6/1에서야  다른 문의전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서 무선 아니고, 반품처리하라고 했고, 반품택배비가 2만원이라고 했지요.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5천원이면 될 듯한 것을 2만원을 환불금에서 제외하여 12,00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환불금액...


멤버쉽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타쇼핑몰들은 멤버쉽이면 무료환불을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어쨋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유선을 무선으로 착각한 제 잘못으로 억울하지만 모든 비용을 감수하였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무선처럼 보이는 상품 홍보는 과대 허위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G마켓과 한경희생활과학, 판매처인 인프라맥스를 동시에 고발합니다.


상품판매 페이지 :

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3647367214&spm=gmktpc.myaccount.orderlistall.ditem0.1ed22421Z6Oh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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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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