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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하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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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문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26-06-01 2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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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12.23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던 중 2026.4.18경 팰리세이드 자동차 USB접속하는 프라스틱 부분에 무슨이유로 실금이 가는 파손이 있어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수리해줄수가 없다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3년에 6만킬로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준다는 규약이 있는데도 이런팽개 저련팽개를 대면서 수리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저도 모르게 실금이 가고 했슴에도 운전자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몰라가고 운전자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 고발센타에 문의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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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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