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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공조 ] 계야금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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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자영
  • 조회수 : 2,247회
  • 작성일 : 26-05-25 14:04:11

본문

용인포레힐스테이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2025. 11. 25일 아파트 입구에서 시스템에어콘 설치예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아파트에서 제가 퇴거시 에어컨이 철거대상이 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아파트에서 퇴거시 에어컨이 철거대상이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를 하면 응대할시는 이번주에 된다고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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