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권
  • 조회수 : 1,479회
  • 작성일 : 26-06-04 14:14:56

본문

저는 주식회사 제이와이이엔티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인터넷을 사무실 오픈하면서 설치 했는데 해외 바이어와 통화중 카카오보이스톡이나 와츠앱 보이스통화 시 자주 끊어지는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5번에 걸친 개선 및 기기변경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3월말에 설치하여 겨우 2개월 남짓 사용하면서 해외에 통화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청해서 기사가 방문하여 처리 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회사나 인터넷망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해지를 요청하는데 

왜?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20 금융 최선영 2012-02-21
18119 금융 김미정 2012-02-21
18117 유통 류지희 2012-02-21
18115 생활가전 박현석 2012-02-21
18114 통신 신이철 2012-02-21
18110 통신 방범영 2012-02-21
18106 생활용품 이종우 2012-02-21
18103 통신 정진욱 2012-02-21
18098 통신 최민영 2012-02-21
18096 기타 따따 2012-02-21
18087 통신 최현미 2012-02-21
18086 기타 이수창 2012-02-21
18085 기타 유화정 2012-02-21
18084 통신 김현숙 2012-02-21
18081 유통 한영희 2012-02-21
18080 기타 2012-02-21
18079 유통 권진아 2012-02-21
18074 금융 김종례 2012-02-21
18071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70 통신 이성우 2012-02-21
18069 통신 이정임 2012-02-21
18067 생활가전 양선희 2012-02-21
18066 통신 최정현 2012-02-21
18065 자동차 박무민 2012-02-21
18060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59 기타 장두경 2012-02-21
18058 생활가전 유지훈 2012-02-21
18056 기타 김태자 2012-02-21
18049 통신 오미자 2012-02-21
18047 생활용품 한연근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