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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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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현
  • 조회수 : 1,072회
  • 작성일 : 12-02-15 0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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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는 41살이고. 다니던 직장은 부도로 현재는 무직입니다. 새직장을 구하는 동안 무료한 시간과 현실을 잠시 피하려, 저는 온라인게임"리니지" 이실로테서버 아이디:sejin1004 했습니다. 2012년2월10일 아침까지 게임을하고는 너무 피곤하여 케릭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저녁에 일어나 보니 게임이 강제 종료가 되어 있었습니다.그 이후 다시 접속을 하려니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케릭을 영구압류 한다는 문구와 함께 현재까지 게임에 다시 접속 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2월10일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11일 답변은 너무 어처구니도 없게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되어 압류한다고만 답변하여 제가 불법사실을 알려달라 재차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리니지 회사측의 답변은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문의주신 계정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시에 검출되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시에 어떤 기록이 남겨지는지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게임을 리니지 회사측에서 만들었지만 시간과 노력>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각종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산것입니다.그렇다면 불법을 저질르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때 어떤것이 검출되고, 당신이 게임을 할때 이런것이 검출 됐으니 당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최소한의 이해정도는 시켜야 돼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가 알아보고 게임사측이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고,아니면 제가 아니다란 주장을 해야하는데 일방적 통보로 남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것은 잘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이것이 거대 기업의 우월적 지휘남용 아닌가요? 연약한 저는 이렇게 당하고 만 있어야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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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캐릭터등 모든것을 영구압류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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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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