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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비버125cc환불및교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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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봉수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12-03-01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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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본인):인천광역시당하동엘리시안타운1**동***호<BR><BR>상사주소:일산서구일산동간지오토바이상사 상사전화번호:010-5132-****<BR><BR>본인이름:곽** 본인휴대폰번호:010-3393-****으로연락주세요<BR>2011년11월22일에 비버125cc를 구입을했다. 하지만 효성본사에 소비자센타에 3번이나 A/S를신청하여부품을 교환하였으나 상태가 더 심각해 졌다.의정부형제상사에서 또 A/S를 해준다고 하지만 더이상 믿지를 못하겠다 수리할때마다 오토바이 상태는 더 심해졌다.그래서환불또는다른오토바이로 교환조치바람.이것도 안해주면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요청하겠습니다. <A href="mailto:self3****@naver.com<내주소">self3****@naver.com&lt;내주소</A>&gt;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토바이의 하자로 A/S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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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영우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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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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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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