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겔럭시 lte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 겔럭시 lte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은영
  • 조회수 : 1,664회
  • 작성일 : 12-01-26 10:56:32

본문

겔럭시 lte를 사고 sk와 삼성과 투쟁 한달 보름이 되어가는듯하네요
결국 삼성에서 환불 조건으로 가입계약서, 가입확인서, 해지하고
해지 확인서를 띄어오라해서 해지하고 다른 폰을 개통해서 쓴지 보름이나 되었건만
삼성에서는 한달보름이나 지난 걸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고하네요
계약서에 현금구입이고 할부금 0원이라고 표기되어있건만..
담당 직원이 위에 결제를 받았는데 환불해준다고 결제가 났다고
서류보내달라하더만… 설전에는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20일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네요.. 어디서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증빙을 못하면 결국 다시 돌려준다던데... 미친놈이 삼성.. 다시개통하고 있지말고 불편하시더라도 해결될때까지는 기다리라고나하던지
첨부터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고했으면 해보고 안되면 해지라도
안했지.. 도데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한달보름을 싸운 내 정신적인 손해배상,, 해지하고 다시 개통한 핸폰
겔럭시도 해지 하라해서 했건만 그걸 가져다가 어찌해야할지
나 엿먹이는걸까요? 차용증도 수기로 쓰고 싸인하면,, 부동산 계약서도 수기로 쓰고 도장 찍으면 되건만 계약서에 대리점 명판이랑 내용이랑 다 들어있는데.. 왜 궂이 현금영수증을 해오라는건지... 안해줄라고 억지 쓰는거겠죠 .. 그리고 핸폰살때 전 현금영수증 받아본적이 없는데... 계약서상에 다 표기해줘서.... 다른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받나보네요 도대체 어떻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대 삼성이라 a/s도 신속 정확하게 잘해줄지 알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겨주신 연락처 확인결과 여은영씨 본인으로 확인되지 않아 중재 진행에 어려움 있습니다. 정확한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14031 통신 윤정제 2012-02-02
14029 통신 김상은 2012-02-02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