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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테라스 ] 자사제작 국산인것 처럼 유도 후 중국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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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근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26-05-19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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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일산킨택스에서 동아전람에서 주최한 건축박람회에서 전시참여한 업체인 어반테라스에서 판매하는 6인용 야외테이블 1개와 벤치 1개를 전시판매하기에 설명을 들으니 마치 국내제작인 것 처럼 자신이 디자인한 사람이며 작업할 때 이 테이블을 사용하여 사용 흔적이 있다는 설명을 하여 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여 믿고 구입계약하고 판매대금울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전시회 끝나면 순차대로 배공해 준다기에 늦어도 1주일이면 수련할 수 았겠거니 했는데 소식이 없어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늦어지는 이유로 주문 즈발주를 허였다고 하시기에 어디로 했냐니까 해외라고 하다군요 그래서 해외 어디냐니까 증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래서 난 중국 재품 싫으니 취소해달라고 왜나하면 중국제품 살바에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훨씬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지금 장난합니까?" 였습니다. 요즘 중국지품 아닌것이 어디있나면서 거친 말투로 무안을 주고 창피주고 마치 미친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신적 모멸감과 충격으로 손이 떨리고 화가나고 지금도 안정이 안되어 자꾸 오타나고 힘듭니다. 하루시간 내어 직접 물건 보고 확인한 다음 구입하려고 갔는데 값싼 중국산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하여 반드시 구입취소와 지불된 판매대금을 환불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체명: 어반테라스 야외 정원용품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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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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