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시락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11-12-02 10:21:28

본문

한샘가구의 물건을 세일을 한다고 하여 390,000원 가량을 주고 샀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약 3일 뒤에 전화가 오네요.

인터넷에 설정을 잘못해서 쿠폰이 다 발송되었다고 100,000원을 더 내셔야 배달이 된답니다.

490,0000원 줘야되는데 390,000원만 결제 되었으니 취소하라고 하네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물어보니

법무팀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분쟁 가더라도 아마 취소 결정 내려질거라고

죄송하다며 다음에 구매할 때 5,000원 할인쿠폰을 넣어드리겠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고객님에게는 10,000원 넣어준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장사 그렇게 하세요..  폭탄세일해서 90% 할인하고 전산 잘못되었다고 돈 더 내라고.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한샘 최양하회장님,이렇게'고객감동'될까요?"=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