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전화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인터넷/전화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4-24 15:18:25

본문

2012년 2월 엘지에 인터넷과 전화해지를 통보하고 모뎀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지사항을 이야기 한 후 10여일이 지난 후 겨우 가져갔고, 2월에 정리가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엇그제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엘지통신에서 3월과 4월 요금이 계속나와 자동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부터 이미  KT로 전화 및 인터넷 으로 개통완료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엘지 소비자쎈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해지통보를 했었고, 모뎀까지 가져갔는데 요금이 계속나오고 현재 서비스센터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대기고객이 많다(5번 이상 계속전화했습니다.. 5분이상 전화통 붙잡고).. 전화해 줄테니 번호남겨라(남겼습니다. 전화 아안옵니다..) 안받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식으로 장사하면 기업이 이윤이 돌아올까요? 구우린네 나는 지저분한 기업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4월 청구 요금 조정 하여 5월 청구 인터넷 요금까지 대체 될 수 있도록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를 하셨는데 계속 요금이 발생하여 자동이체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