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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플렉스 (주)양일상사 ]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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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자
  • 조회수 : 2,283회
  • 작성일 : 26-05-25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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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판매 광고에는 설명과 함께 150w 로 표기 되어 있으나

실제 선풍기에는 100w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판매가 많이 되어 리뷰도 많은걸로보아

실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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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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