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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코리아 ] 강의제공약속 미이행 및 대처 안함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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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주미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26-05-26 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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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청소년상담사2급 강의 듣기 위해 결제 마침


5월11일 부터 강의 제공된다고 메일 받음

그러나

5월18일에 강의가 제공된다고 안내 메일 받음


5월18일 당일에도 수업이 열리지 않아 환불 및 시정조치 요구함.


-> 이후 전화도 안받고 답도 없음. 

20일에 담당자가 환불조치 연락 가겠다고 연락옴. 이후 계속 방치되었고 환불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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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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