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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로미아 ] 계속된 추가요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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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26-05-28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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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신청했습니다 40일만에 목표체중감량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게되었고,신청했을때도 전화가아닌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했지만 다이어트중이기도했고 급하게 감량하기위해 신청을했고 처음요구한 금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큰돈이기도했고 부담스러워서 하지않으려고했더니 20 먼저 보네고 택배를 받은후 20 을 보네라고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제품을보니 ,발패치,물에타마시는 티백차, 그리고 제조된 양약봉투가있었고 택배를받은걸 확인하고 연락이 와서 복용가이드안내와 나머지 돈을입금하라고했습니다. 입금을했고 섭취한지 일주일정도지나서 다음단계에들어가야된다고 또 추가로 20만원을 보네라고해서 그만한다고하니 섭취하지않으면 각종부작용사진을 보네주면서 계속추가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겁도나기도했고 더이상 추가금액이 없냐고 했을때 없다고했고 그래서 20을 더보넸더니 바로 100만원이넘는 두가지중에 선택을하라고 해서 제가 그만할거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계약금이라고 합니다.AI상담인거같다고 하니 아니라고하더니 환불해달라는 연락에 다른 답변뿐이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보네줬기에 맞나보다 했는데 앞전금액은 그렇다쳐도 추가금액 20은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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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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