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허위광고 후 소비자에게 국제배송비 부담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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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선양 서세씨 상무 유한공사 ] 오배송 허위광고 후 소비자에게 국제배송비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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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미경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6-05-29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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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자켓 2개가 판매 영상 및 상품 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어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저는 판매 영상에서 보여준 제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영상 속 제품과는 전혀 다른 안감이 있고 뒤트임의 단추가 세 개가 달린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또한 배송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환불 및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다른 상품을 보내놓고도 구매자인 제가 국제 반품 배송비 약 3만원과 국내 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반품 대신 15,000원만 부분 환불해줄 테니 상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고객센터 이메일(service@gkkshop.com)로 환불 요청 메일을 발송했지만, 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발송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오류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가 의심되며, 판매자가 정상적인 고객 응대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주문 내역, 판매 페이지 영상, 실제 수령 상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메일 발송 실패 화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판매자 측의 책임 있는 환불 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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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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