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항공권 임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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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com ] 예약항공권 임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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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용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6-03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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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27일 12시 15분 필리핀의 가와얀공항에서 마닐라행 항공권과 이날 19시 35분 마닐라에서 인천공항 항공권을 Trip.com 사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일 가와얀 출발 마닐라 항공권이 하루뒤인 28일로 연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항공사에서 일정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 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항의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이 있기때문에 원래 예약한 데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Teip.com 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인천행 항공료가 위압금과 할증료가 279,000원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일이고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추가비용까지 발생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소송이나 이의 제기로 소송하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니 회사에 알아보고 답변을 준다고 해서 그 후 대답은 보상이나 다른 대책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이에 이의제기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원만하고 만족할만한 결과와 지연과 추가 비용보상을 원합니다. 만족할 보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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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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