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셀러콘 ] 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3-12-18 12:37:47

본문

제가 화요일 새벽에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청바지 1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사이즈가  모두 다있다고 나와있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겁니다. 사이즈가 저희 매장엔 없으니 안되겠다고 내일 다른 매장 재고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하네요;;(여기 까지는 그래도 배송은 오니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수요일) 다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모든 매장에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상에 오늘오전에서야 수정했고;;(이부분에서 가장 화가났습니다.) 이건 뭐...ㅡㅡ 
제가 싸게 사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이즈 없다고 한마디하고 주문취소해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다른 바지 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안된다네요;;(지금 현재는 오전에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냥 화가나서 거기다가는 무슨말을 해도 그냥 취소해달라고 할거같아서 여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싸게사고 좋아했던 제가 완전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품절연락을 받으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