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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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v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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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기영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12-03-18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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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에서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였습니다...선물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후 몇장이 남았네요...

남은표로 영화를 보고 아직 표가 남아있는데..유효기간이 지났네요.

cgv에 영화관람권 연장을 요청했는데... 방침이 그러하니 양해해달라는 말만 하네요...

방침을 바꾸며 되는것 아닌지....

어떤 방침인지...수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관람권도 연장시키거나 교환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표의 사용이 어려워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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