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1,077회
  • 작성일 : 11-12-05 12:06:47

본문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이미 해지는 되었고 중도해지로 제가 부담할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해지가 되었는데도 다음달 결제가 무단으로 되었고,
그 결제된 금액이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학습지대금이 전체금액중 일부가 환급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화가나실것같습니다. 결제된 사항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하여 환급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