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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스팡 사기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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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1-12-13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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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방값 10월 21일
이체했는데... 계속기다리라면서 오질않아요
연락받으면서 보냇다고만하고 환불도안해주고...
지식인에 몇명그런사연이 올라와있거든요...
저같은사람들 피해만들려고 사이트다른걸로 또 만들었더라구요...
어쩌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과 환불처리도 해주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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