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추혜정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11-12-14 14:51:32

본문

12월10일 G마켓으로들어가 체키스몰이라는곳에서 아기기저귀를 구매했는데요...
3차리뉴얼제품이라 광고가나와있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막상받아보니2차리뉴얼제품이었구요.
그래서고객센터에전화를했더니 제가주문한빅사이즈만 리뉴얼이안되서그런거라는 답변을들었습니다.
제가 2차리뉴얼제품과 3차리뉴얼제품을 다사용해봐서 아는데 분명2차제품인데 3차라고 우기는겁니다.
다른곳에 전화문의 해봤는데 빅사이즈도 분명 리뉴얼이 되었는데  고객을 봉으로아는건지 광고는분명3차리뉴얼제품보내준다고되있는데 2차리뉴얼제품이조금더 저렴하게 판매되고있거든요.
고객응대하는 상담원도 정말 형편없었고요.
허위광고한 이업체 어떻게하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3차리뉴얼광고를 보고 기저귀 구매했는데 2차리뉴얼제품으로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