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영현
  • 조회수 : 1,323회
  • 작성일 : 12-01-27 13:56:10

본문

제가 노스페이스 신발을산지3년정도 됐는데 그신발을 자주신은것도 아니고 등산
화가 아니고 일반 패션화라서 거칠게 신을 일도 없었습니다 앞에가 고무가 달린
신발인데 색깔이야 세월이 지났으니깐 변한다쳐도 그 고무가 다 녹아 내려서
AS를 맞긴결과 한다는 말이 뒷꿈치 덧땜만해놓고선 그거 돈 들어가는건데
써비스로 해줬다고 생생내면서 앞에 고무는 본사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 가게 직원들 영업태도도 전화준다해놓고선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전화준다고 해놓고선 전화도 주지도않고 그깟 덧땜밭을려고 신발을 맞긴것도
아니고 비싼돈 들여서 명품이나 메이커 브랜드 사는 이유가 언제든지 as받을려고
사는건데 정말 안해준다고하고 그쪽 매장에서는 자기들이 소비자 처럼해서 고발센테로
글올린다 하는데 그냥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거같아 화가나고 신발또한 버리야할
지경에 있습니다 패션 신발이다 보니깐 잘 신고다니지도 않았고 친구도 똑같은
신발이있는데 그친구 신발은 멀쩡합니다 돈만 비싸게 받고 as는 해주지도 않는데
좀 환불이나 교환 또는 신발as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운동화 착용후 3년만에 하자발생으로 수선맡기셨는데 앞부분의 녹아내린 고무는 수선이 안된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천 등의 소재는 6개월, 가죽은 1년입니다. 또한,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인바, 해당 신발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품질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 제품 하자로판명이 나면 판매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