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택배업체개빡치게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광물류센터 ] 이쪽택배업체개빡치게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1,450회
  • 작성일 : 13-06-17 12:37:04

본문

아니제가 5월22일전쯤에 기타를 친구한테맡기고 울산으로 보내달라고 택배를부탁드렸는데
6월전쯤에 도착해서 내용물을보니까 기타가 부러져있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당장해서 택배를받았는데 부려졌다 분명 보내기전에도 멀쩡하던게 부러져있드라 말을하니깐 안내원이 조사해보구 어떻게된건지 알아본다고 전화끝었습다.
1주 가까이됬나? 연락없길레 다시전화했더니또 같은말만 하고는 기사분한테 연락주라고할께요~.하고끊음
그래서제가제촉한다고 빨리지거나하지않아서 좀더기다렸음니다 2주또다되가는데연락이없어서 다시전화해서 지금어떻게 상황이돌아가느냐 전화했는데 안내원빡쳐있드만 "네~ 알아보고 기사분한테연락주라고할께요~" 하고 먼저끊어버림 할말아직있는데 ㅡㅡ 기사분한테연락도안오고 어쩌잔거고 진짜빡치게하네 옆에있던엄마도빡치고 누나도빡치고 해서 다시전화하니까 말막말하고 전화계속쌩까고 그래서 몇일뒤 본사쪽에연락해도 안받음 그래서다시그쪽에전화해서 제가이래저래설명하니깐 다시 같은말만반복 ㅅㅂ 욕나옴 한달이다되가도록 아무조치도없고 배째라는식으로 가만있음 이거대체어케해야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기타가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16011 기타 김태주 2012-02-11
16008 유통 김경민 2012-02-11
16003 생활가전 박훈정 2012-02-11
16002 기타 김은지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