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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해외숙소 예약해외숙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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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1,779회
  • 작성일 : 26-02-10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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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여기어때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 다낭에 있는 해외 숙소(메리어트 논누옥 리조트)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의 명백한 예약 오류로 인해 당초 계약·안내받은 숙소가 아닌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숙소(메리어트 리조트)로 예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추가 숙박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행 당일인 1월 21일 숙소에 도착 후 체크인 시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어때 윤태원 메니저와 통화하여 본 회사의 잘못으로 이름이 비슷하나 장소가 다른 곳인 메리어트 리조트로 예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예약했던 메리어트 논누옥 리조트에 투숙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더니 현장에서 제가 추가로 결재하면 추후에 에이전시와 처리하여 이전 숙박 예약에 대한 무료취소 및 추가 된 금액까지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메일로 추가로 결재한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요청대로 바로 메일로 보냈습니다.(통화 녹음 파일 있음)
이 과정에서 숙소에 체크인하지 못하고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으며, 말도 안통하는 외국에서 일처리를 하느라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숙소 예약은 소비자인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은 예약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증가한 숙박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여행업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계약 이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숙박비 및 그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절한 시정 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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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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