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구매한 항공기 탑승을 못타게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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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정상 구매한 항공기 탑승을 못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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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1,567회
  • 작성일 : 26-06-04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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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여행사에서

5월29일 인천->다낭  6월2일 다낭->인천 3인 항공권을 예약하고 이용을 했는데

일행중 한명이 일이 생겨 29일 비행기를 못타고 다음날 다른 항공을 이용해 다낭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2일 예약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29일 탑승을 못해서 2일 비행기 탑승이 안된다고 동남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노쇼 했으니 못타는 거라고 하는데 요금 다내고 29일건 취소도 안했는데 이게 노쇼 인가요?


이걸 저에게 예약시 통보 했다고 하는데 전혀 통보 받은게 없습니다.


이표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판게 분명해 보입니다.

올때 물어보니 다낭 공항 직원이  만석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는 노랑풍선에서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 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노랑풍선] 여행상품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예약 내용을 확인 중이며, 예약 가능 시 결제 안내를 드립니다.

결제 안내를 받으신 후 결제 완료하시면 예약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출발일별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실시간 마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항공 정보

[상품명]: 인천 -> 다낭 [왕복]

[출발일]: 05/29 20:30


▶ 예약 정보

[예약번호]: RB2026032010189

[예약자명]: 김진호

[예약상태]: 담당자 확인중

[예약인원]: 3


■ 마이페이지: 예약내역 확인하기

https://ota.ybtour.co.kr/guest_air?BK_BOOKING_CODE=RB2026032010189


▶ 주의사항

- 담당자가 좌석 및 운임 가능여부 확인 후, 결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미리 항공사와 계약한 단체 좌석을 판매하는 땡처리 항공권으로 결제 후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여권 영문/유효기간, 방문 국가 비자 필요 유무는 개별적으로 확인 및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동운항편, 무료수하물규정은 탑승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의 예약번호는 여행사 예약번호로 탑승하는 항공권 예약번호와는 다릅니다.

- 출발 전 마이페이지 내 여권 정보 및 체류지 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마이페이지 [온라인 상담(1:1문의)] 이용 부탁드립니다.

월-금 09:00-17:00 (주말,공휴일 제외)

노랑풍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랑풍선] 입금요청
가상계좌 발급이 완료되었으니, 아래 계좌정보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 상품명 : [다낭] 노랑풍선 땡처리 왕복항공권 LJ081
▶ 출발일 : 2026년 05월 29일 (금)
▶ 입금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26159078661219
▶ 입금액 : 1,077,000
▶ 입금마감: 2026년 03월 20일 (금)


[네이버-노랑풍선] 항공권 결제시한 안내

김진호님의 항공권 결제시한 안내 드립니다.
03월 21일 14시 00분까지 항공권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마이페이지>예약상세에서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 항공정보
[상품명]: 인천 -> 다낭 [왕복]
[출발일]: 05/29 20:30

▶ 예약정보
[예약번호]: R26032045558
[예약자명]: 김진호 
[예약상태]: 예약확정(미결제)
[예약인원]: 3
[판매처]: 네이버

 
▶ 마이페이지

[노랑풍선] ARS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약정보
[상품명] [다낭] 노랑풍선 땡처리 왕복항공권 LJ081
[예약번호] RB2026032010189
[결제금액] 1,0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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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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