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재부팅으로 해서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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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재부팅으로 해서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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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범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3-03 2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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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구매한지 4달 조금 지났습니다.
구매후 2월20일날 구미시 진평동 1038-2 번지 인동서비스센터에 가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받은 후 자동 꺼짐현상이 일어나더군요.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복구,추가업그레이드,부품교체 까지 3번에걸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꺼짐현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기사님이 해줄수있는 최선은 같은 기기로 교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휴대폰이라는게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건데 전화통화중 꺼지고 그것때문에 서비스내방을 4~5번을 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요. 환불해 줄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휴대폰을 구매한지 겨우 4달정도 밖에안됫는데 기사님은 사과만하시고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해줄수있는 충분한 이유가 타당한데도교체만 말씀하시더군요. 또 실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부품교체를 해주시네요. 업그레이드,부품교체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상있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요구하는쪽으로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 부주의로 휴대폰이 이상이 생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단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경우 교체가 아니라 소비자 요구 대로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래 쓴 글에 이어서 몇 글자 더 적어봅니다.
부품교체는 1회 받았습니다. LG서비스 센터쪽에서는 3회고장시 교환 및 환급을 해준다더군요.
근데 아래 답변에서는 동일이상시 2회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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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휴대폰)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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