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상현
  • 조회수 : 1,420회
  • 작성일 : 12-03-26 07:24:15

본문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파트 인수과정에서 매수인이 점검결과 화장실 옆 작은방 바닥에 누수가 있는 것 처럼 흔적이 있어 누수공사를 요청하여 누수업체를 불렀는데 육안으로 누수 확인을 하더니 공사비용을 30만원을 불러서 우선 동의하고 일을 시켰는데 작업정도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욕조 하단에 실리콘 뜯고 다시 바르고, 변기 밑에 일부 미장 조금하고, 화장실 바닥 타일 주변에 실리콘 작업 조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기 기술이라고 하면서 절대 못 깍아 준다고 하며 대금을 청구하여 지불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을 파취해서 다시 타일을 깔았다던지 이러면 몰라도 있는상태에서 실리콘 및 단순 작업 몇 개하고 누수공사 다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매하신 아파트의 작은방누수로 공사를 하셨는데 비용대비 꼼꼼하지못한 수리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72 건설 박계령 2012-02-03
14271 통신 신정호 2012-02-03
14265 기타 송효진 2012-02-03
14261 기타 김선미 2012-02-03
14260 유통 윤정환 2012-02-03
14259 digital 안규광 2012-02-03
14251 건설 김상진 2012-02-03
14249 기타 김대광 2012-02-03
14247 기타 김미영 2012-02-03
14246 통신 김기홍 2012-02-03
14245 기타 박용섭 2012-02-03
14244 생활용품 유민희 2012-02-03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