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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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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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선
  • 조회수 : 1,355회
  • 작성일 : 11-11-17 10:50:39

본문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해왔습니다.
저는 따로 살고요.
2010년에 셋탑? 그 기계까지 새로 구입하셨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제주도라 날씨가 수시로 맑다가 흐리다가 바람불다가 합니다.
저는 부모님댁에 갈때마다 튀비가 하루종일 제대로 나오는걸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는 저도 그런데 본인들은 오죽하시겠어요. a/s 불러도 날씨때매 그런거는 어쩔수 없다고 하셔서 부모님은 그냥 써왔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위약금이 25만원이래요.
2005년부터 사용했고 기계도 대여가 아니라 직접 구입한건데 할인받아서 했다고 25만원이나 달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반이상 안나오는 스카이라이프를 그냥 봐야하나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몰라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는지 정말 분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뷰모님께서 TV시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요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장애,중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시청에 어려움 드린점 먼저 사과드리며 AS를 통한 시청에 대한 불만 해소 및 미시청 민원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무료시청 2개월 적용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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