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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스턴 ] 구전소금 사기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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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대수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26-05-26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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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소금광고에 "구전소금먹고 3일만에 종이컵반컵분량의 누런가래 토해내" 일주일먹고 30년묵은 가래 싹뜯어냈다는등 구전소금만먹으면 그간고질적인 가래로 고생하던 사람으로 반가운 마음에 구팡에서 2병을 75,600원에 구입헤서 열흘이상 섭취방법대로 먹어 보았지만 전혀 가래가 줄어 들지도 않고 효과가 전혀 없어 고발하게됨

-지금도 유튜브여기저기서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수많은 사랍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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