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2-03-23 12:04:37

본문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본인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빼갔어요

2012년3월20일날 본인 허락없이 97819원을 자기들 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이사를가면서 이사같다는 서류를 안보냈다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본인 허락없이 자기들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빼갓는데

너무얄밉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아직도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계속20년 가까이 시청하고 있읍니다)

고소를하고 싶은데요 고소할수있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않보냈다며 위약금을 임의대로 인출시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