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쇼핑몰에서 결국 결제취소를 받았는데..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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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 쇼핑몰에서 결국 결제취소를 받았는데..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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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04-02 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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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300 번 글 썼던 김현주입니다.


쇼핑몰 미야 일로
결국 올앳에까지 전화해서 일을 해결봤는데요,

올앳에서 전화하니.. 연결은 됐던 모양입니다. 소비자들 전화는 일부러 피한게 맞더군요.
결국 결제취소처리는 됐으나
메일 온 걸 확인해보니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립금 환원은 불법 아닌지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이것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지금까지.. 신경쓰여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한거라 제 계좌번호를 알아야 저한테 돈을 돌려주던가 할텐데
그런 문의 일절 못 받았구요.. 그냥 메일로 이렇게 띡, 적립금 환원이라고.. 아..
적립금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렇게 잠수타는 쇼핑몰에서 누가 또 제품구매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이버 범죄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미야랑은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안받구요.. 일부러 안받는게 틀림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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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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