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심전문기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채권수심전문기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주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4-04 14:36:47

본문

며칠전 채권수심전문기관 ㅎㅅㅍ 심용정보에서 편지한통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씨제이헬로 비젼에 미남액이 있는데 4월5일까지 안낼경우여러가지 신용에 문제가 있을거라는 협박문이였습니다.. 비용은 27,600원..
저는 씨제이방송(그전엔 영동방송)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6년도에 3달정도 요금을 내지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내지않았다면 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안냈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왜 이제와서 방송국이 아닌 채권단을 통해 소비자를 협박하는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주기로 했는데 오질 않네요..

2006년도에 미납한 금액을 이런식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방송국의 태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않았느지...)
"채무변제 최고장"을 보내 죄인취급을 하네요..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겁을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그냥 돈을 내야 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용정보 업체에서 갑자기 해당방송의 미납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신용에 문제가생긴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