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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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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성환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11-12-16 2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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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일은 웅진코웨이의 막무가내식 장사속셈을 고발하고 싶어서 입니다. 2010년 6월경에 웅진코웨이 판매자가 가게로와서 테스트겸 공짜로 공기청정기를 며칠 사용해보라고해서 그럼 몇일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겠다고 하고 설치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을꺼 같아 공기청정기를 회수해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판매원이 공기청정기를 회수해 갔구요. 그런데도 판매원의 임의대로 서류작성해서 달달이 39.700 원을 자동이체시켜서 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도 전화도 해보고 대리점에도 전화를 하였는데 조치를 취해주긴 커녕 아직까지 돈을 인출해갑니다. 웅진이라고하면 나름 이름이 있는 기업체인데 어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돈을 뺏어가는거도 아니고 속내가 뻔히 보이는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전화도 진짜 많이 해보고 대리점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연락도없고 지금까지 2010년 6월달부터 2011년 11월25일까지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제품도없고 제가 직접 서류작성도 해주지 안했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제와서 돈을 반납해준다고 하네요. 사기꾼집단아닌가요.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꺼 같아 고발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기청정기 무료설치후 해지하셨는데 요금청구가 되어서 매우화가나셨겠습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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