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않은 컨텐츠이용료 과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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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않은 컨텐츠이용료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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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병국
  • 조회수 : 1,259회
  • 작성일 : 12-01-19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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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사용자입니다. 어떤 정황으로봐서도 전혀 사용하지않았는데 사용했다고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귀센터에 고발합니다.
어떤 연유로 접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컨텐츠회사나 통신사는 제 번호로 접속했다고하니 이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확실히 밝혀내서 범죄행위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않는 컨텐츠 요금이 청구되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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