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유한의원 ] 과잉진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26-05-22 22:35:00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5/19(화)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소재한 청유한의원에서 저와 엄마 둘이서 침 시술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한의원이라 이전 이용 경험도 있어 아무런 의심없이 이용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허리와 어깨가 안좋아서 시침을 하였고, 추가 비용 지불 시 10회에 5만원 약침 시술도 자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회 1만원/ 10회 5만원) 첫날 약침비용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고, 약침은 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술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날 시술 후 엄마와 저는 시침 결과에 나름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5/20(수) 엄마와 저는 시침을 받았고, 저는 오른쪽 팔꿈치가 좋지않아 팔꿈치 치료도 요청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꿀 알러지가 있냐? 벌에 쏘여본적 있냐고 물어봤고, 저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봉침 시술을 하였고, 엄마는 이날 일반 시침 시술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날까지도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5/22(금) 3번째 시침 차, 금일 재 방문하였고 엄마와 저는 시침을 다 받고 수납하려고 금액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태반시침 비용과 저는 약침 추가 1회가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을 빠르게 낫게 해주려는 의사의 심정을 알겠지만, 환자의 지불 의사와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나 없이, 한의원 마음대로 진료하고 비용 납부 요청만 하는 자체가 이해할수 없어, 수납 간호사와 한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2회차 시침 시 저에게 봉침시술한다는 것도 고지도 하지않은채 한것까지는 참으려 했으나, 금일 엄마에게 추가 시술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비용이나 어떤 시술을 한다는 것도 전달하지 않은채 본인들 마음대로 시술한점. 그리고, 10회 약침 선불 결제하였으면, 금일 몇회 사용하였고, 몇회가 잔여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한의사와 면담시 한의사도 환자에게 시술전 비용 안내를 못한것은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약침 사용잔여 회수 안내 공지가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멋대로 진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용만 다 내고 온것이 분통이 터지네요. 한의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나왔는데, 제가 비용을 다시 돌려 받는것 보다도 그 한의원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비용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병원측 과잉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