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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구크린 ] 불합리한 계약 이행 강요 및 위약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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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26-05-28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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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참숯1길 19, 505동 104호 거주청소를 영구크린에 의뢰하였습니다. 최초 이사 계약시 입주 후 짐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주청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견적을 받았고 청소업체가 2026. 5. 28. 14:00~15:00 사이 방문하여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구크린 청소업체는 청소 예정일시보다 늦은 16:00경 뒤늦게 저희집에 방문하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이후, 청소 범위에 대해서 최초 계약과는 다르게 매우 축소하여 가능하다고 저희에게 안내하였습니다(주방 후드 청소 화장실 청소, 샷시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그래서 저희믄 계약 내용과 너무 상의하여 퇴거요청을 하였고 진행안하겠다 의시를 밝혔으나, 계약을 당사자가 취소를 원하시는 거냐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기해달라고 요청한적도 없는데 청소업체가 무작정 집 주차장에서 대기해놓고 위약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이후 저희에게 전화해서는 짐만 빼주면 청소를 해주겠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계약위반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후 막무가내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행태를 고발하고 사과를받고싶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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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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