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부식 관련 소비자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부식 관련 소비자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영옥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26-05-29 17:32:21

본문

본인은 2026년경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68부 8966)을 구매하였으며, 현재 차량 구매 후 약 5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5천km입니다.

그런데 차량 하부 및 엔진 부위에 심각한 부식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염화칼슘이 원인”이라며 고객 과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눈길 주행 이력이 전혀 없으며, 주행 지역 또한 대부분 거제 지역이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거제에서 인천까지 왕복 2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구매 5개월 만에 차량 하부와 엔진 부위 전체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상태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나 제조상 문제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고객 과실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차량의 부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제조사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 건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