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권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26-06-04 14:14:56

본문

저는 주식회사 제이와이이엔티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인터넷을 사무실 오픈하면서 설치 했는데 해외 바이어와 통화중 카카오보이스톡이나 와츠앱 보이스통화 시 자주 끊어지는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5번에 걸친 개선 및 기기변경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3월말에 설치하여 겨우 2개월 남짓 사용하면서 해외에 통화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청해서 기사가 방문하여 처리 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회사나 인터넷망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해지를 요청하는데 

왜?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이정문 2012-02-20
17780 생활용품 김병수 2012-02-20
17777 기타 장준희 2012-02-20
17774 자동차 이해석 2012-02-20
17769 기타 안해진 2012-02-20
17767 기타 이지연 2012-02-20
17765 기타 정소영 2012-02-20
17764 생활가전 조소영 2012-02-20
17763 기타

처리

vv
김은아 2012-02-20
17761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760 기타 박선희 2012-02-20
17759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7 통신 여명화 2012-02-20
17756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4 유통 홍석미 2012-02-20
17753 기타 김은아 2012-02-20
17751 통신 이종진 2012-02-20
17749 통신 최향기 2012-02-20
17748 기타 박창호 2012-02-20
17747 통신 채희성 2012-02-20
17746 기타 이용경 2012-02-20
17745 기타 김유림 2012-02-20
17740 식음료 서상원 2012-02-20
17735 유통 박진선 2012-02-20
17733 기타 이현숙 2012-02-20
17729 통신 나경진 2012-02-20
17725 기타 유세현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