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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렌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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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아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4-19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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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노**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매는 홈쇼핑에서 햇구요
당시 위약금 문의했었고 안내받은 내용은  렌탈금액의 10% 안내받앗습니다,
그외 다른내용은 없엇고
해지하려니까 고객이 사용하던 거라 재사용이 안되므로 폐기해야한다며 폐기료를
3만원 내라그러더군요
그런 안내받은적 없다니까 그럼 관할지점으로 직접들고 오랍니다,
정수기가 가벼운 물건도 아니고
폐기료라는데 왜 들고가면 안내고 기사가외서 수거해가면 내야하는건지,
기사출장비가아닌건지,
 당시 그런내용안내받은적없다니까
계약한지 오래되서 그 상담사를 찾을수 없다며
통화햇던 상담사는 안내만할뿐
간혹가다 저같은 고객이 한두분잇다며.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위약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군요,

그리고 구매했던 홈쇼핑 싸이트 들어가니까
저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한두명 아닌거같던데,
눈가리고 아웅 사기당한기분입니다,
명시되어잇지않은 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말대로 애달고 정수기들고 관할지점까지 가야하는건지,

위약금내고 관할지점으로 갔다주지않으면 어쩌려고,
참 어처구니 없네요
말로만듣던 일을 제가 당할줄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 사용하시다 해지를 하려하시는데 폐기료를 부과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부당한 위약금에 대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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