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의 뛰어난 판매전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의 뛰어난 판매전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미옥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11-12-05 16:30:51

본문

한솔하면 유아수업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나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솔에서 주니어디킨스라고 영어수업교재를 1년(12묶음)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당시 한번에 결재를 할지 매달 1개씩 구입하면서 수업을 할지 결정하면서 - 직원분이 12달수업분를 구입하면 D/C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사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수업을 안하면 교재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직원분이 수업 안한 교재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D/C가 가능한 12달수업교재분을 구입했지요.  - 수업을 5묶음을 진행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직원왈 그 직원은 연락이 안되고 그 직원분이 잘못 설명했다고 하네요. 환불은 수업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일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1년에서 남은 일수만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은 전부 회수하고 30%만 환불해 준답니다. 밀봉된 물건은 58%그대로 인대 30%를 환불해 주고 물건은 전부 회수고, 제게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없다니....수업안한 교재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큰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북스북스, 플라톤 수업을 받았고, 작은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하더군요. 최고 담당자를 찾으니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솔성남영어지점에 계시는 이미진이라는 분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