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켓컬리 ] 택배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주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6-05-22 10:39:09

본문

마켓컬리에 식품 배송이 오전2시52분에 배송완료라고 하면서 배송 사진이랑 알림이 왔더라구요 제가 오전6시40분쯤 일어나서 나가보니 물건이 없더라구요..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배송 완료후에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물품을 대문 밖에다가 세워났더라구요 저희 집은 대문이있고 바로 조그만 마당이 있고 또 중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높은것도 아니구 그냥 손으로 대문안쪽에 물건을 놓을수있는데 왜 사람 지나다니는 길 대문 밖에 놓았냐고 하니 배송사항이 기타사항으로 되있어 문앞에놓았으니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구 책임을 안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