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불 구매 후 세탁시 이염이 생겼는데 모른척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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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자리 코디센 관악신림역점 ] 새이불 구매 후 세탁시 이염이 생겼는데 모른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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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훈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6-06-01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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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28일 이브자리 코디센 관악신림역점에서 여름이불을 카드결제 145,000원을 주고 구매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판매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세탁방법에 대해서 여쭤어보니 건조기는 안되고 일반세탁후 탈수해서 건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말대로 담날 세탁기에 넣고 일반세제와 섬유린스를 사용후 자연건조해서 세탁을 하였지만 

첨부한 사진처럼 알수없는 이염이 생겻습니다.

십만원이 넘는 이불이 너무도 허술하고 이런 이불을 덮는게 찜찜해서 가계로 가서 환불및 교환을 요구하엿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바로 다른제품으로 교환이 안된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잘못세탁해서 생긴것같이 얘기하면서 본사에다가 제품을 보내서 

제품이상이 있으면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서 

새로 구매한 이불만 주고 그냥 왔습니다.


이런줄 알았으면 그냥 시장가서 싼 이불을 구매할건데 멋하러 비싼 이불을 구매한건지 후회가 되네요.

소비자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나름 국내 메이커업체가 이런식으로 손님을 호구처럼 대하는게 매우 불편하네요.

다시는 이 회사제품은 구매를 안할것입니다.

조속히 빠른 환불을 도와주세요.

업체 전번은 02 877 5585

제전번은 010 3934 56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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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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