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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캐디골프연습장 ] 하루아침에 관리비미납으로인한 단전단수가되었다며 시설이용이불가하다고당일 문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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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1,970회
  • 작성일 : 26-05-2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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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임대료 미납으로 단전 단수가 되었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후 환불 신청서도 작성하고 문자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가끔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화도 안 받고 하믈며 꺼져있는상황입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도 본인들이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해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빌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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